고용·노동
자진퇴사후 한달알바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제가 3월2일부터5월18일 A회사 자진퇴사
5월20일8월23일 B회사 지진퇴사
9월2일부터 30일 단기알바합니다
날짜상으론 고용보험180일이 충족하는데
실업급여 신청이 될까요?
찾아보니 마지막알바가 한달이라고 하던데
9월2일부터 30일 한달도 되는지
10월2일 한달이 되야 되는건지 헷갈리네요
30일 2일 어떤 한달이 되야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자진 퇴사 후 1개월 계약직으로 근무한 뒤에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한달의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다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기간이 10월 1일까지여야 한달의 기간을 충족합니다. 10월 1일까지 근무하시고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