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고용·노동

다시봐도도전하는아보카도

다시봐도도전하는아보카도

채택률 높음

육아시간 사용기간 현재보다 확대 필요

현 육아시간 정책이 실제 양육에 큰도움이되고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더 필요한시기가 초등학교 3학년때 정도 일거 같은데 법적으로 좀 더 확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1. 현재 법령상 적용 대상의 한계

    현재 대부분의 행정규칙과 법령은 육아 지원의 기준을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영유아기 및 초등 저학년 시기의 집중 돌봄이 필요하다는 입법적 판단에 근거한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초등학교 3학년 자녀를 둔 경우, 기관별 특별 규정이 없다면 기존의 '육아시간' 혜택을 받기 어려운 것이 법적 현실입니다.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대상 확대 (최신 개정 사항)

    다행히 최근 법 개정을 통해 지원 범위가 넓어지는 추세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비록 1일 2시간의 '특별휴가' 형태인 육아시간과는 성격이 조금 다르지만, 초등학교 3학년(만 9세경) 시기에도 법적으로 근무 시간을 줄여 아이를 돌볼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3. 사법부의 전향적 태도와 입법 재량

    헌법재판소는 육아 지원 제도가 입법자의 재량 영역임을 인정하면서도, 국가가 모성 보호와 자녀 양육권을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야기합니다. 최근 판례에서는 사업주가 근로자의 육아 사정을 배려하지 않고 형식적인 규정만 적용하여 불이익을 주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인식 변화는 향후 초등학교 고학년까지 육아시간이 확대될 수 있는 법적 토대가 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에 관한 법률 19조의 2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연령을 높일 필요가 있으므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대상 연령 확대(만 12세 이하)처럼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 확대도 법이 개정되어 시행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와 관련한 정책은 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확대되는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대상 또한 향후에 확대될 기능성이 있습니다

    육아휴직 대상 확대는 현재 논의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남년고용평등법에는 육아휴직 대상을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2.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을 허용하다 법이 개정되어 임신중의 여선 근로자의 모성을 보호하는 것으로 확장 개정되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 19조 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앞으로 출산율 감소와 양육의 어려움에 대한 여론이 확산된다면 8세 이하에서 9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3학년 이하의 자녀로 법 개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육아휴직 보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등으로 확대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대상을 확대할 지 아니면 육아휴직기간을 늘릴지는 알수가 없습니다.

    육아휴직 대상은 법이 개정되어야 하는 문제이므로 정부와 국회에서 육아휴직 대상 확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하는 문제입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