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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부전나비136
멋진부전나비13620.11.28
계정 거래 회수 처벌 가능한가요?

처벌 가능해요? 제가 며칠전에 거래를 했는데 얼마 안되서 계정이 회수되었더라구요... 고액으로 구매한건데 처벌이 될까요? 최대한 빨리 답변 부탁드립니다 급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금 상황과 정보만으로 처벌 여부를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기망, 즉 계정을 거래할 의사가 없으면서 돈만 편취하였다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회수 이유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는 처벌 가능 여부를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거래의 기망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 등에 대해서 사실관계의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상대방이 계정 등을 넘기는 것으로 대가를 받았음에도 추후 다시 해당 계정에 대해서

    회수 등을 한 경우라면 이는 기망에 의하여 대금 자체를 편취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어서

    사기죄로 고소를 고려해 볼 수 있는 사안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대방이 처음부터 계정을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편취의 고의로 질문자분을 기망하며 계정대금을 지급받은후 계정 아이디나 비번을 변경하여 계정을 회수한 것이라면 사기죄로 의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금을 받은 뒤 곧바로 회수하고 연락이 두절되는 등으로 기망행위가 인정될 정도라면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