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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끈한나무늘보259
매끈한나무늘보259

게임 계정 회수를 당했는데 처벌이 되나요?

제가 1년전에 산 게임 계정이 있는데 이 계정을 어제 회수 당했습니다.

판매자는 고등학생이였고 학생증과 전화번호를 가지고있는데 이것만으로 처벌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작은 금액이 아니라 꼭 합의를 하고 싶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조신한수염고래216
      조신한수염고래216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판매자가 처음부터 계정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편취의 고의로 질문자분을 기망하여 돈을 지급받은후 일정기간 이후 계정을 회수한 것이라면 사기죄로 의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분이 가해자의 학생증 사본을 소유하고 있고 가해자의 전화번호를 알고 있다면 가해자의 신원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신원확보후 가해자의 범죄가 인정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다면 가해자를 처벌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형법상 사기죄 성립여지가 있습니다. 합의는 상대방도 합의의사가 있어야 진행이 가능합니다. 돈을 돌려받는 것이 목적이라면 형사고소절차가 아닌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합의는 임의 절차로 상대방과의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져야 하며, 상대방이

      합의에 응하지 않거나 의사의 불합치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합의를

      강제하기는 어렵습니다. 1년의 시간이 지난 점에서 해당 계정의 회수가 정확하게

      상대방이 한 것인지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사안이며 증거 등이 필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