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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케담2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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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득이하게 전세금을 줄 여력이 안돼

안녕하세요! 부득이하게 전세보증금 전부를 약속일자에

지급을 못줘 일부 30%만 주고 한달이네에 나머지는 주겠다고합니다

이렇때 제가 지급명령 외 내용증명 임차인등기 다 신ㅅ정을 해야겠죠! 그리고 주인은 모든것을 다 하라고하네요!

괜찮다고하네요!

그럼 신청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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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결국엔 임차권등기명려을. 법원에 신청하고 집을 비워주는 날부터 법정이자가 발생합니다

      그이자가 만만치는 않습니다

      임차권 등기명령풀어주는 조건으로 협의를 하셔야 할겁니다

      준다는 날자에 보증금 다받으시고 이사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내용증명 : 우체국 직접 방문해서 보내도 되지만 요즘은 인터넷 우체국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보낼 수 있어 편합니다. 우체국 사이트 내용증명 메뉴로 들어가서 보내시면 됩니다.


      임차인등기 : 임차권등기 또한 인터넷으로 작성 가능합니다.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사이트->임차권등기명령신청-> 사건기본정보 등 문서작성->등록면허세와 등기촉탁수수료 입력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일 이후 관할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지급명령을 신청하시면 되고, 동시에 임대인에게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임차권 등기 이후에는 보증보험 청구가 가능하고 없다면 반환소송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 판결문을 가지고 해당 주택을 경매에 넘기게 됩니다.

      덥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