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권 등기설정에 대해 궁금합니다.
현재 계약하려는 집 가계약금은 걸었놨는데 전세가 매매가 동일하여 보증보험이 불가하여 계약하려 하는대 중개사분이 전세권 등기설정 얘기를 하시는데 처음 들어봐서요
1. 전세권등기설정은 매매가 아니기에 취득세?는 안내도 되나요 ?
2. 만약 집이 경매 넘어간다해도 계약한 전세가격 보다 낮은 가격으로 넘어가면 어쨌든 손해보는거 아닌가요 ?
3. 계약금 반환 안받고 계약서 안쓰고 싶은데 왜 안된다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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