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멤버십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세금·세무
궁금한상인
안녕하세요.
이재명대출 50억집을 49억9천 근저당잡고 팔면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그냥 매매가격인 50억 기준으로 양도세등이 부과되는건가요?
실제 내가 돈을 받지않았더라도요?
또 49억9천 이러면 이자도 만만치 않을텐데
사적 근저당으로 하게되면 이 이자에 대해서도 받게되면 세금이 부과가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가격은 50억이 되는 것입니다. 양도가격, 취득가격, 보유 및 거주기간으로 양도소득세가 계산이 됩니다. 이자에 대한 소득세 신고도 해야 하나, 무이자로 빌려준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