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사태의 피해 보상은 어떻게 돼는가요?
이번 1월19일에 일어나 폭도들의서부지법 습격 사태에서 건물 사무집기들이 파손이 됐었는데 이것에 대한 피해보상은 누가 책임보상을 하는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서부지법 습격 사태와 관련된 피해 보상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집단 소요사태로 인한 공공시설 피해의 경우, 기본적으로 직접적인 가해자들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가해자들이 특정되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배상을 받을 수 있으며, 형사재판 과정에서 배상명령 제도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다수의 가해자가 관련된 경우 개별 가해자의 책임 범위를 특정하기 어려울 수 있으며, 가해자들의 배상 능력이 부족할 경우 실질적인 배상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국가는 집회 및 시위로 인한 공공시설 피해에 대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손실보상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단적 폭력사태로 인정되는 경우, 국가에서 우선적으로 피해를 복구하고 이후 가해자들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국유재산인 법원 건물과 시설에 대한 피해는 정부 예산으로 우선 복구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후 수사를 통해 특정된 가해자들을 상대로 국가가 구상권을 행사하여 피해 복구 비용을 청구하는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는 국가의 행정력과 사법체계에 대한 중대한 침해행위에 대한 엄정한 대응의 일환이며, 향후 유사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이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불법행위를 저지른자들이 공동하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파손 등 원인을 제공한 당사자가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것이고,
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수사를 통해 가해 당사자가 확인되면 국가가 별도로 수리한 후 구상하는 형태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