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 세입자한테 손해배상청구 가능한가요?
https://youtube.com/shorts/8lL5_3sH82U?si=Xs_DpvZH7Nu5ku_y
영상에 나온것처럼 대전교사 가해자가 가게문을 닫았는데 만약에 계속 거기가 공실이 되어서 건물주가 손해를 보게 되면은 건물주는 그 가해자한테 손해배산청구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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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입자의 과실로 인하여 건물이 나가지 않아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이 입증된다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