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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도적으로이상한양념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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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취업장려금으로 저를 속인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취업 한지 두 달 정도 된 일반 사원인데요.

취업 하게 되면서 여성인력개발 센터 에서 지원하는 취업 지원금을 신청 하려고 했었는데, 회사에서 여성인력 개발 센터 에서 지원 하는 것보다 상공회의소에서 지원 하는게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다고 상공회의소 에서 지원 하는취업 장려금을 신청하자고 했어요.

여성인력 개발 센터에서는 회사 분 2,400,000원 근로자 분 600,000원

상공회의소에서는 회사 분 7,200,000원 근로자는 2,400,000원을 지원 받을 수 있다고 하시더라구요.

여성인력 개발 센터 에서 지원을 받으려면 인턴직 으로 근로계약서로 작성해야 하고 상공회의소 에서 지원금을 받으려면 정규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해서 인턴직으로 작성했던 근로계약서를 파기 하고 정규직으로 근로계약서도 다시 작성했는데

근무 한지 두 달 정도 지나서 직급자 분께서 저한테 오시더니 그때 지원 했던 상공회의소 지원금을 제가 못 받게됐다고 미안하다고 하시더라구요.

상공회의소 담당자가 신청할 때는 분명히 받을 수 있다고 했었는데 갑자기 해당 대상자가 아니라고 하면서 못 받게 됐다 하면서 자기도 억울하다, 미안하다고 십 만원을 현금으로 주시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의아해서 상공회의소 홈페이지에서 직접 찾아 봤는데

상공회의소 에서 지원 하는 유형이 2가지 유형이 있는데 2유형은 제조업인 기업만 해당 하는 거라서 회사도 해당사항이 안 돼서(제조업인 회사가 아니에요)

1유형으로 지원 한 것 같은 데 1유형은 애초에 근로자한테는 지원금이 나오는 제도가아니더라구요.

여성인력 개발 센터 에서 신청 하는 것보다 상공회의소에서 신청 하는 게 회사가 더 많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니까

회사가 저를 속인 거 같은 의구심이 들고 지원금을 60만원이라도 받을 수 있었는데 못 받게 되는게 너무 억울하고 화도 나는데 어딘가에서 도움을 받거나 해결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 내용을 읽어보면 상공회의소 직원의 업무과실로 보입니다.(제도를 잘못 알려준 것 같습니다.) 이 경우

    상공회의소 자체에 민원을 넣는 정도가 가능합니다. 회사에 문제를 삼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