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드록을 하고 난 이후 해당 사업을 계속 영위시에는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의 경우 매년 7월 25일과 당므해 1월 25일까지 부가가치게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사업장 관할세무서에서 4월 25일과 10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세액을
부과한 경우 해당 예정고지세액 납부기한 까지 납부를 해야 하는 데, 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됩니다.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에정고지세액을 납부하지 않았더라도 예정고지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으나, 체납된 예정고지세액은 납부는 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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