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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귀여운걸어쩌라고
귀여운걸어쩌라고

부가세예정고지 처음으로 나온거같은데요 안냈거든요?

매번 부가세신고할때 제기억으론 예정고지가 나온적이 없었는데 이번에 예정고지가 있었던것같아요

안냈어요

뭔가 불이익이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부가세 예정고지분 납부기한까지 미납시 가산세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예정고지세액을 미납부시에는 고지세액의 3%의 가산금이 적용되고, 납부기한이 지난날부터 매 1개월이 지날때마다 체납 국세의 1.2% 가산금이 적용됩니다. (단, 세목별, 납세고지서별 체납 국세가 100만원 미만인 경우는 제외)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드록을 하고 난 이후 해당 사업을 계속 영위시에는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의 경우 매년 7월 25일과 당므해 1월 25일까지 부가가치게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사업장 관할세무서에서 4월 25일과 10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세액을

      부과한 경우 해당 예정고지세액 납부기한 까지 납부를 해야 하는 데, 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됩니다.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에정고지세액을 납부하지 않았더라도 예정고지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으나, 체납된 예정고지세액은 납부는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가세 예정고지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는다면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