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미 연동되어있는 구매한 계정을 제 이메일로 변경할경우 개인정보침해가 성립되나요
이미 판매자의 이메일로 연동되어있는 구매한 계정을 판매자에게 말하고 판매자의 이메일로 연동된 계정을 연동해제하고 제 이메일로 다시 연동할경우 판매자가 고소하면 고소가 성립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개인정보의 주체인 판매자의 양해를 구했다면 법률적으로 문제가 될만한 부분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판매자에게 얘기를 해서 동의를 구한 후에 연동된 계정을 변경하는 것은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기는 어려움이 있으며 그 당사자가 동의를 한다는 점에서도 피해자의 승낙으로서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합니다 이상입니다
제24조(피해자의 승낙) 처분할 수 있는 자의 승낙에 의하여 그 법익을 훼손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벌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