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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신비로운제육볶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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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연동되어있는 구매한 계정을 제 이메일로 변경할경우 개인정보침해가 성립되나요

이미 판매자의 이메일로 연동되어있는 구매한 계정을 판매자에게 말하고 판매자의 이메일로 연동된 계정을 연동해제하고 제 이메일로 다시 연동할경우 판매자가 고소하면 고소가 성립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개인정보의 주체인 판매자의 양해를 구했다면 법률적으로 문제가 될만한 부분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판매자에게 얘기를 해서 동의를 구한 후에 연동된 계정을 변경하는 것은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기는 어려움이 있으며 그 당사자가 동의를 한다는 점에서도 피해자의 승낙으로서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합니다 이상입니다

    제24조(피해자의 승낙) 처분할 수 있는 자의 승낙에 의하여 그 법익을 훼손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벌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