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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의 공시지가 하락에 따른 월세전향요청

전세 1억9천에 4년째 살고 있습니다.

집주인이 국토교통부에 올라가있는 건물인데 집값은 올랐으나 공지지가가 떨어져서

가치가 내려갔기에 조정이 필요한데 저희한테 제시한 대안이

1억9천에서 3천만원 정도를 우리에게 돌려줄테니 16만원 월세로 바꿔달라는 겁니다.

1억 6천에 16만원 월세로 전향을 원한다.

계약기간은 4월입니다.

저희가 전세로 계속 살고 싶은데 그러면 보증보험을 들어야해서

본인들이 보험료 부담이 있어 월세만 고집하는데

저희가 전세로 살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세입자 보호는 어떻게 될수 있을까요?

그냥 계약만료가 되면 나가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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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시지가가 떨어지면 전세보증보험에 가입이 안됩니다

    그래서 임대인들이 그금액으로 내리고 월세를 요구하는거 같습니다

    그러면 월세를 좀 깍아달라고 부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약은 상호 당사자의 협의로 이루어지는 것이기에 임대인의 입장에서 조건을 제시한 듯 합니다.

    임차인 입장에서 원하는 조건을 임대인에게 의견을 피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협의가 되지 않으면 임차인 입장에서는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기존 조건을 유지한 채로 2년 추가 거주가 가능합니다.

    이 방법을 사용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