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겁나웃긴파스타

겁나웃긴파스타

법원 송달서류 원본을 보관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법원에서 특별송달해준 심문기일통지서, 준비서면, 참고서면 등이 산더미처럼 쌓여서 정리를 하고싶은데요,

스캔은 다 떠두었는데, 원본을 보관해야하는지 해서요.

원본이 나중에 물증으로 쓰인다던지 하는 경우는 없을까요?

스캔본을 보관하는 것만으로도 괜찮을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원본을 굳이 보관하셔야할 필요는 없습니다. 말씀하신 자료들은 원본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자료들은 아니기 때문에 사본을 마련해두셨다면 폐기하셔도 무방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