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원 송달서류 원본을 보관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법원에서 특별송달해준 심문기일통지서, 준비서면, 참고서면 등이 산더미처럼 쌓여서 정리를 하고싶은데요,
스캔은 다 떠두었는데, 원본을 보관해야하는지 해서요.
원본이 나중에 물증으로 쓰인다던지 하는 경우는 없을까요?
스캔본을 보관하는 것만으로도 괜찮을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원본을 굳이 보관하셔야할 필요는 없습니다. 말씀하신 자료들은 원본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자료들은 아니기 때문에 사본을 마련해두셨다면 폐기하셔도 무방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