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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hans65
hans65

부당한 임금지불에 대한 문의 및 신고.

저는 개인병원에서 계약직 미화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계약직 갱신은 1년단위로 합니다. 제 급여 중 연월차수당에 의구심이 있어 주변 동료들과 비교해 봤더니 저는 제대로된 수당액을 지급받지 못하는것 같아요. 이 문제를 문의하고 이상이 있을경우 올바르게 바로 잡을 정부기관(공단)이 있나요? 어디에 이 문제를 요청해야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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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노동법 위반과 관련한 내용이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으로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를 근로자가 사용하지 못한 경우 연차촉진제도가 정상적으로 시행된 것이 아니라면 미사용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미지급 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으나, 나름대로 명확한 증빙이 첨부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지참하고 가까운 고용노동부 (노동청) 민원실에 가서 상담을 받아보세요. 인터넷으로 "고용노동청" 검색하시면 가까운 곳을 알려줄겁니다. (고용센터 아니고 고용노동청으로 가세요, 같은 건물일 수도 있고 다른 건물일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 수당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은 사정이 있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확하게 문제가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기 위해 노무사와 같은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