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임금지불에 대한 문의 및 신고.
저는 개인병원에서 계약직 미화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계약직 갱신은 1년단위로 합니다. 제 급여 중 연월차수당에 의구심이 있어 주변 동료들과 비교해 봤더니 저는 제대로된 수당액을 지급받지 못하는것 같아요. 이 문제를 문의하고 이상이 있을경우 올바르게 바로 잡을 정부기관(공단)이 있나요? 어디에 이 문제를 요청해야하죠?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노동법 위반과 관련한 내용이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으로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를 근로자가 사용하지 못한 경우 연차촉진제도가 정상적으로 시행된 것이 아니라면 미사용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미지급 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으나, 나름대로 명확한 증빙이 첨부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지참하고 가까운 고용노동부 (노동청) 민원실에 가서 상담을 받아보세요. 인터넷으로 "고용노동청" 검색하시면 가까운 곳을 알려줄겁니다. (고용센터 아니고 고용노동청으로 가세요, 같은 건물일 수도 있고 다른 건물일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 수당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은 사정이 있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확하게 문제가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기 위해 노무사와 같은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