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률행위에서 무효와 취소의 차이는?
법률행위를 할 때나 일상생활에서 살다보면 무효와 취소에 대해서 많이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무효와 취소의 차이에 대해서 잘 몰라서 혼용해서 고객센터에 문의한 적이 많아서 문의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효”란 법률행위가 성립한 때부터 법률상 당연히 효력이 없는 것으로 확정된 것을 의미하는 반면, “취소”란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법률행위의 효력을 제한(무)능력이나 의사표시의 결함을 이유로 취소권자가 그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무효가 되면 법률행위를 했던 것이 사라지고, 애초에 법률행위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 것이 됩니다. 민법 제141조에서 규정하는 취소의 효과는 법률행위가 유효하게 성립했지만 사후적으로 법률행위를 효력 없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