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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에서 무효와 취소의 차이는?

법률행위를 할 때나 일상생활에서 살다보면 무효와 취소에 대해서 많이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무효와 취소의 차이에 대해서 잘 몰라서 혼용해서 고객센터에 문의한 적이 많아서 문의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효”란 법률행위가 성립한 때부터 법률상 당연히 효력이 없는 것으로 확정된 것을 의미하는 반면, “취소”란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법률행위의 효력을 제한(무)능력이나 의사표시의 결함을 이유로 취소권자가 그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무효가 되면 법률행위를 했던 것이 사라지고, 애초에 법률행위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 것이 됩니다. 민법 제141조에서 규정하는 취소의 효과는 법률행위가 유효하게 성립했지만 사후적으로 법률행위를 효력 없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