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행정심판 청구를 하려고 하는데 무효처리와 취소처리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온라인 행정심판 청구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효처리와 취소처리로 구분되어 있어서 두가지가 어떤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무효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애초 효력이 발샌한 적이 없는 것입니다. 또한 무효가 되려면 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다소 엄격한 요건하에서만 인정됩니다.
반면 취소는 처분에 위법한 사유만 있으면 인정되는 것으로 다만 무효와 달리 취소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기간내에 취소청구를 해야 한다는 제한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