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인으로서 절차를 진행하더라도 그 사실이 추후 취업이나 면접 과정에서 기업 측에 공유되거나 불이익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상당히 낮아 보입니다. 수사나 재판 기록은 원칙적으로 본인 외에 조회가 엄격히 제한되므로 상대방의 처벌 여부가 질문자님의 평판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또한 경찰 조사를 위해 연차 등을 활용하는 경우 회사가 그 구체적인 사유를 강제로 파악하기는 쉽지 않으며, 고소인 신분이라는 이유만으로 해고를 논하는 것은 법률상 정당성을 인정받기 힘들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 분위기나 내부 규정에 따라 개인적인 일정 관리가 필요할 수는 있으니, 너무 불안해하기보다는 본인의 정당한 권리 구제에 조금 더 집중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