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상담인데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드려요

고소인도 나중에 취업이나 일할때 면접등

불리해지나요??

혹시라도 저로인해 상대가 처벌을받았으면

나중에 회사나 기업에서 알수있어서

안좋은영향이가나요??

또한 일할때 고소인 신분으로 경찰서에 간다면

일하는회사에서도 알게되어 짤리나요??..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싶습니다 답변부탁드려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고소여부는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제3자가 임의열람하기 어렵고, 고소를 했다는 사정이 불리하게 작용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

    고소하더라도 취업이나 일상생활에 전혀 지장없습니다 고소할 경우 법조인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 고소인으로서 절차를 진행하더라도 그 사실이 추후 취업이나 면접 과정에서 기업 측에 공유되거나 불이익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상당히 낮아 보입니다. 수사나 재판 기록은 원칙적으로 본인 외에 조회가 엄격히 제한되므로 상대방의 처벌 여부가 질문자님의 평판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또한 경찰 조사를 위해 연차 등을 활용하는 경우 회사가 그 구체적인 사유를 강제로 파악하기는 쉽지 않으며, 고소인 신분이라는 이유만으로 해고를 논하는 것은 법률상 정당성을 인정받기 힘들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 분위기나 내부 규정에 따라 개인적인 일정 관리가 필요할 수는 있으니, 너무 불안해하기보다는 본인의 정당한 권리 구제에 조금 더 집중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고소사실에 대해서는 전과와 달리 별도로 당사자 외에는 조회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취업과정에서 회사가 알 수도 없으며 우연히 혹은 불법적으로 알게 된 후 문제삼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