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해고로 신고하고 패소하게되면 제가 처벌받나요?
부정해고인지 아닌지 애매해서 상담을 받고싶은데 변호사님마다 말씀이 다 틀리시고 애매한 부분 또 한 있다고 하시네요 만약 제가 노동청에 부당해고로 신고를 했는데 감독관님이 애매하다 부당해고로 보기 어렵다 라는 판단을 내리시면 저는 무고죄로 소송을 당할수 있나요? 혹은 저한테 불리한 부분이 생길까요? 노동청에 신고하기전에 감독관님이랑 상담같은걸 할 방법은 없나요 예전에 해고예고수당으로 신고했다가 패소 직전까지 갔었는데 감독관님에게 윗내용 질문을 그대로 하니까 무고죄로 소송당할 각오 하고 노동청에 신고한거 아니냐면서 말도안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결국은 해고예고수당은 승소하긴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우선 노동청과 부당해고 처리하는 기관인 지방노동위원회는 다른 곳입니다. 부당해고를 다투는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지방 노동위원회에 신고해야 합니다.
무고죄는 형사처벌 또는 징계를 받게 할 것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하는 경우에 성립되므로, 신고 내용이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무고죄는
성립되지 않을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기각되거나 각하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리한 바는 없습니다.
무고죄는 법 위반이 아님을 알면서도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경우에 성립될 수 있으며, 부당해고인지 애매한 상황일 뿐이라면 무고죄가 문제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구제신청은 노동위원회에 제기할 수 있고 부당해고구제신청이 기각되더라도 해고 자체가 있었다면 무고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잘못 알고 계십니다. 부당해고는 노동청이 아니라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구제신청이
기각 된 경우, 즉 진 경우에도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부당해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는 것이고 진다하여도 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노동청 진정을 하였음에도 증거 등이 부족하여 이기지는 못하더라도 근로자가 무고죄나 기타 불이익을 받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부당해고로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고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부당하게 해고된 근로자를 구제하기 위해 근로기준법에서 규율하고 있는 것이므로 기각결정이 났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자에게 법적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