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부정해고로 신고하고 패소하게되면 제가 처벌받나요?
부정해고인지 아닌지 애매해서 상담을 받고싶은데 변호사님마다 말씀이 다 틀리시고 애매한 부분 또 한 있다고 하시네요 만약 제가 노동청에 부당해고로 신고를 했는데 감독관님이 애매하다 부당해고로 보기 어렵다 라는 판단을 내리시면 저는 무고죄로 소송을 당할수 있나요? 혹은 저한테 불리한 부분이 생길까요? 노동청에 신고하기전에 감독관님이랑 상담같은걸 할 방법은 없나요 예전에 해고예고수당으로 신고했다가 패소 직전까지 갔었는데 감독관님에게 윗내용 질문을 그대로 하니까 무고죄로 소송당할 각오 하고 노동청에 신고한거 아니냐면서 말도안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결국은 해고예고수당은 승소하긴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