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제 명의로 전세계약을 하여 투룸에 살고 있는데요(중구)
친구가 중구에 주소가 등록되어있어야 나갈 수 있는 대회가 있다고 실제 살지는 않을껀데 그 대회 공지때부터 대회 끝날때 까지만 저희 집에 주소를 등록해도 되냐고 물어보더라구요
제 집도 아니고 전세대출받아서 살고 있는데 타인이 주소를 등록해도 괜찮은가요? 일단 가능은 한가요?
그럼 집주인에게도 말을해야 하나요? 몇달동안만 등록해놓을꺼긴한데..
저에게는 따로 피해가 없을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