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내 전세집에 다른사람이 주소등록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현재 제 명의로 전세계약을 하여 투룸에 살고 있는데요(중구)
친구가 중구에 주소가 등록되어있어야 나갈 수 있는 대회가 있다고 실제 살지는 않을껀데 그 대회 공지때부터 대회 끝날때 까지만 저희 집에 주소를 등록해도 되냐고 물어보더라구요
제 집도 아니고 전세대출받아서 살고 있는데 타인이 주소를 등록해도 괜찮은가요? 일단 가능은 한가요?
그럼 집주인에게도 말을해야 하나요? 몇달동안만 등록해놓을꺼긴한데..
저에게는 따로 피해가 없을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입신고하는 것 자체가 제한되진 않고 세대주인 본인이 동의하면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허위 전입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대상이 될 수 있고,
임대인에게 고지하지 않은 경우 임대차관계의 신뢰관계가 손상되어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권유드리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