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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생긴물소187
임차인인 친구가 전입신고없이 월세로 투룸쓰리룸에 살고있습니다 제가 여기로 세대주로 전입신고해되되는건가요? 혹시나 신고시 서류같은게필요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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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실제로 거주하시는 경우에는 전입신고가 가능하겠으나, 임대차계약을 한것도 아니라면 임대인에게 동의를 구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동의만 구한다면 관할 구청에 전입신고하실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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