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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한말똥구리64
1달 전 계약 기간이 끝났고 이에 업장을 원상복귀까지 시켰습니다. 하지만 건물주는 밀린 월세와 수도세 등을 계산하지 못했다며 1달이 지난 지금까지 반환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내용이 정당한 거부 이유가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정당한 거부사유가 아닙니다. 법률에서 위와 같이 밀린 차임이나 수도등이 있다면 공제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정하고 있는 것이지, 이를 계산하는 시기까지 지급을 연기할 권한이 있다고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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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체납한 월세나 수도가 있다면 전세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할 것을 요구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평가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아닙니다. 만약 계산이 다 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의 예상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라도 먼저 모두 지급해야 합니다. 현재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을 거부하는 상황이므로 바로 소송을 제기하시는 것이 좋으며, 소 제기후부터는 연 12%의 이자도 지급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훨씬 유리하신 입장에서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