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학교폭력신고했는데 가해자처벌이 가능할까요?
학교화장실에 있는 아이에게 문을 발로차고 욕을하고 젖은 휴지 뭉치를 던지고 불을껐다켰다 반복하고 물건를 훔치려했다고함..이후 바로 2학년 선배들10여명이 똑같은 방법으로 아이에게 욕하고 외모비하 공포감조성 도둑취급 발언함 피해아이는 자해 두번시도(화장실안에서)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학교폭력 신고를 한다고 형사처벌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 처분이 내려지는 것입니다. 다만 질문에 기재하신 내용을 고려할 때 형사고소 역시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