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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인격모독적인 발언에 대응하는 방법이 있나요?

회사의 직장동료가 저에게 “거지새끼 같은 놈, 나라를 반역하고 먹을 것 없어서 왔냐? 나라의 역적이다 등 인격 모독적인 말을 하여서 싸우기도 하고 주먹질도 하여서 맞기도 하였습니다. 너무나 억울하여 원한을 갚고 싶다는 생각도 했지만, 법적으로 정당하게 맞설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십시오.

      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경우 모욕죄가 성립하게 되며, 폭행행위에 대해서는 폭행죄가 성립합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처벌을 구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해당 발언을 제3자가 들었다면 모욕죄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