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디모데카인

디모데카인

집에 누수가 있을 때는 누구 책임인가요?

임차인입니다. 현재 집은 만기가 지나 나가야 하는데 집주인이 돈을 안 줘서 보증보험 기다리는 중입니다. 집주인은 연락이 잘 안되고 갑자기 아래 집에서 누수가 났다고 연락을 해왔네요. 사진은 분명 위에서 아래로 흐른것 같지만 저희 집에서는 물이 흐른 흔적이 없습니다. 층 사이에 난 수도관이 터질수도 있나요? 그럴경우 누가 어떻게 책임져야 하는 걸까요? 아래 집에서는 누수 감지를 해보라고 하네요. 그것도 돈이 많이 드는데 임차인 책임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누수의 원인이 무엇인지부터 밝혀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사실관계로는 임차인의 과실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누수는 건물의 구조적인 하자이므로 임대인이 해결을 해야할 문제입니다. 임대인에게 누수 발생 사실을 알리시거나 아니면 아랫층 사람에게 집주인 연락처를 주시고 직접 연락을 하여 해결을 보시라고 하면 됩니다.

    누수는 임대인이 책임질 부분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누수원인에 대해서는 말씀만으로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누수 탐지 등 진행하여 구체적인 원인이 규명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만, 누수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건물 구조상 하자거나 배수관 등의 문제라면 임차인이 아니라 임대인이 그 비용을 부담한다고 보기 타당하고, 아랫층에 윗집의 임대인에게 청구하도록 안내하시는 것이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