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에 의한 주휴수당이 궁금합니다.
5일동안의 알바 계약서를 쓰고 일을 하고 테스트하여 5일이 지난뒤 직원으로 뽑을지 안뽑을지를 정하여 계약서를 다시 쓴다고 하는데요.
혹시 이러면 5일동안의 근무 일수나 근로시간은 충분히 충족이 되는데
직원으로 계약서를 다시 쓸 경우 5일동안 일을 하고 그 담주에 출근을 하게되는데 주휴수당이 발생이 될까요?
계약서에 의해서 조건이 되는건지 상관없이 근로 시간 근무일수에 의해서 주휴수당이 나오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그 차주에도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라면 주휴수당 발생 대상 근로자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더라도 실제 근로관계의 단절(공백)없이 연속근무라면 이전 5일 근무한 기간에 대해서도
주휴수당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직원으로 계약서를 다시 쓸 경우 5일동안 일을 하고 그 담주에 출근을 하게되는데 주휴수당이 발생이 될까요?
네. 계속하여 1주일 이상을 재직한다면, 그 전주의 개근에 대해서 주휴수당 발생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계속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주휴수당 1일분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에 해당하게 되므로 주휴수당은 정상 발생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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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직원으로 계약서를 다시 쓸 경우 5일 동안 일을 하고 그 담주에 출근을 하게 되므로 근로가 단절되지 않고 연속된 것으로 보아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