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본인이 구매한 기억도 없는 물품이 후불구매 되어 가격이 청구됐다
보통 이럴 땐 어떡하나요? 지급명령 소송건다는데..금액은 얼마 되지 않는데 내가 산 것도 아니고 왜 내가 물어줘야 하는지 모르셌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에게 질문자님이 구매했다는 입증자료를 요구하여 보시고, 만약 상대방이 입증자료를 제출한다면 진위여부를 살펴보셔야 하겠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기억에 없고 실제 구매한 것도 아니라면 지급명령에 대응하여 이의를 하고 적극 대응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