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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매력적인사자

끝까지매력적인사자

본인이 구매한 기억도 없는 물품이 후불구매 되어 가격이 청구됐다

보통 이럴 땐 어떡하나요? 지급명령 소송건다는데..금액은 얼마 되지 않는데 내가 산 것도 아니고 왜 내가 물어줘야 하는지 모르셌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에게 질문자님이 구매했다는 입증자료를 요구하여 보시고, 만약 상대방이 입증자료를 제출한다면 진위여부를 살펴보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기억에 없고 실제 구매한 것도 아니라면 지급명령에 대응하여 이의를 하고 적극 대응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