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제법인정받는방어
제법인정받는방어

상속부동산 양도소득세가 발생되지 않으려면?

상속부동산(청약 시 조정지역, 계약과 등기 시 비조정) 등기일기준 2년이상 충족해야 양도세가 없는 걸까요?

그전에 팔면 양도세가 발생되겠죠?

실거주하지않고 등기 후 보유만하였다해도 기간 충족이 될까요? 아니면 증빙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받은 부동산은 상속일 기준 조정지역이라면 2년이상 거주를 하셔야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비조정지역이라면 2년 이상 보유만 하셔도 됩니다.

    이와 무관하게 상속일로부터 6개월 이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양도한다면 양도가격=상속재산 취득가격이 되어 양도차익이 없어 양도세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