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연차 및 월차 갯수 문의 또한 사용방법
안녕하세요 아르바이트도 1년이상 근무시 월차11개 연차 15개가 생기는게 맞는것인가요?
또한 궁금사항이 연차의 사용 기준법이 있는건가요 회사에서는 아르바이트는 원래 사용하지 못하고 수당을 준다고하는데 저는 필요에 따라 사용하려합니다. 예로 일주정도 전에 말씀을 드리면 사용이 가능이 아닌가요?
아르바이트는 사용 기준법을 만든딘고하는데 이게 위법된것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라 1년차의 경우에는 1달 만근시 다음 달에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1년 이상 근무하면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연차는 연차수당지급이 아니라 사용하는 것 원칙이므로 근로자가 원할 경우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 기간 중에는 매월 개근 시 1일씩, 1년 만근 시 15일이 발생하며 이는 아르바이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연차휴가는 신청한 시기에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하지 못하도록 강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년 1일째 되는 날까지 출근율 80% 이상이라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15개의 연차휴가를 추가로 부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년이상 근무를 하였다면 1년 미만 11개 + 1년 되는 시점 15개로 하여 총 26개가 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휴가신청을 하면 회사에서는 사업운영에 막대한 사정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질문자님이 원하는
날에 연차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입사 후 1년 미만 기간에 1개월 개근 시 1일씩 최대 11일, 1년 1일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그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할 경우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경우 사용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연차휴가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근로형태에 따라 차별하면 불법입니다. 아르바이트의 경우에도 위의 설명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아르바이트, 정규직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해당 근로자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부여(최대 11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유급휴가 부여)를 부여해야 합니다.
구제적인 사용시기를 지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면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그 시기를 변경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에 따라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아르바이트라 하더라도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1년 초과 시 15개 이상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연차는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