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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아직도조심스러운쭈꾸미볶음
안녕하세요?
서울에 집을 1채 보유하고 있고 상속받은 집을 지방에 1채 보유하고 있는데 내년 1월에 상속유예기간 5년이 됩니다
무주택자에 한해 전세를 유지시키고 매매를 할수있다하는데 서울집을 올해안에 매매를 하면 유예적용이 되어서 가능한거지 알고 싶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미 집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별도세대원으로부터 상속주택(피상속인 주택이 여러개인 경우 보유기간 가장 긴 주택)을 받았을 경우,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주택은 언제든지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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