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LH지원시 차량 공동명의 질문입니다
어머님과 저는 따로 세대주고이고 어머님께서는 LH지원받아서 거주중이십니다.
4500만원정도 차량을 공동명의 저 99어머님 1로 하면 지원받는것에 문제가 되는지요?
한도 문제도 구입을 어머님으로 진행해야 해서 여쭙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2024년 기준으로 차량 가액이 3,708만 원을 초과하므로 어머님께서 지원받으시는 LH 임대주택 입주 자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공동명의 차량의 경우 지분율에 상관없이 차량 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차량 가액은 출고 가격에서 매년 10%씩 감가 상각 되어 산출되며, 정확한 금액은 LH 청약 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