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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물개265
신랄한물개265

LH지원시 차량 공동명의 질문입니다

어머님과 저는 따로 세대주고이고 어머님께서는 LH지원받아서 거주중이십니다.

4500만원정도 차량을 공동명의 저 99어머님 1로 하면 지원받는것에 문제가 되는지요?

한도 문제도 구입을 어머님으로 진행해야 해서 여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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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2024년 기준으로 차량 가액이 3,708만 원을 초과하므로 어머님께서 지원받으시는 LH 임대주택 입주 자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공동명의 차량의 경우 지분율에 상관없이 차량 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차량 가액은 출고 가격에서 매년 10%씩 감가 상각 되어 산출되며, 정확한 금액은 LH 청약 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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