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법률
신랄한물개265
어머님과 저는 따로 세대주고이고 어머님께서는 LH지원받아서 거주중이십니다.
4500만원정도 차량을 공동명의 저 99어머님 1로 하면 지원받는것에 문제가 되는지요?
한도 문제도 구입을 어머님으로 진행해야 해서 여쭙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영훈 변호사
윤앤리 특허법인
∙
2024년 기준으로 차량 가액이 3,708만 원을 초과하므로 어머님께서 지원받으시는 LH 임대주택 입주 자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공동명의 차량의 경우 지분율에 상관없이 차량 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차량 가액은 출고 가격에서 매년 10%씩 감가 상각 되어 산출되며, 정확한 금액은 LH 청약 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5 (2)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