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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임대주택이나 행복주택 세대주분리해야하나요?

어머님으로 세대주되어있고 LH전세 이용중입니다

제가 전세할라고 하면 분리해야하는걸로 알고있는데

행복주택이나 임대주택은 따로 확인이 어려워서요

행복주택이나 임대주택도 분리를 해야하나요? 만약 된다해도

어머님께 피해가 가지는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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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LH임대주택이나 행복주택을 신청하시려면 본인 및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가 되어야 하므로 세대분리를 하여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어머니가 LH전세임대를 이용중인데 자녀가 전출을 하게되면 재계약 시점에서 소득, 자산, 인원 등을 재검토하여 거주 요건이 맞지 않으면 다른 조치를 요구받을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공공임대(행복주택, LH전세임대 등)는 대부분 입주 자격 조건으로 무주택 세대주 임을 요구합니다

    현재 어머님이 세대주이고, 본인은 동일 세대원일때

    청년 본인 명의로 임대주택 신청 시에는

    세대 분리 후, 본인이 세대주가 되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의 복지 수급 중이라면 세대분리에 따라 자격 조건이 변동될 수 있으니, 이 경우 사전에 주민센터에 문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신청자 본인이 속한 세대 내 누구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임대주택 혜택을 받고 있으면 신청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어머님께서 LH 전세임대 입주 중이라면 세대분리가 필요합니다.

    세대 분리는 단순히 주소지 기준의 주민등록상 분리입니다.

    어미님이 LH 전세임대 입주자로서 유지하고 있는 계약이나 자격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LH 행복주택 신규 신청을 위해서는 등본상 독립세대주 분리가 필요합니다. 세대 분리를 하신 후 어머님 기존 임대주택 입주와 자격에 직접적인 피해는 없습니다. 두 분이 동시에 같은 세대소속으로 각각 임대주택 신청은 불가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