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묵시적 갱신 후 3개월 전 계약해지 통보를 부동산에 얘기해도 효력이 인정되나요?
묵시적 갱신 후 3개월 전에 퇴거하겠다라고 얘기하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대인이 아닌 부동산에만 얘기해도 그 효력이 인정되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임차인의 퇴거 통보는 임대인에게 직접 전달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부동산 중개업자는 법적으로 임대인의 대리인이 아니므로, 중개업자에게만 통보하는 것은 유효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당사자인 임대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부동산이 임대인의 해당 목적물에 대한 관리자로서 그동안 다른 사항 역시 직접 전달받아 처리해온 것이라면 그나마 해지의 효력을 주장해볼 수 있겠지만
임대인이 통지받지 못했다고 한다면 충분히 다툴 수 있는 사안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부동산에서 임대인을 대신하여 위와 같은 통지를 수령할 권한이 있는 것이 아닌 한 부동산에게 한 통지의 효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