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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갱신 후 3개월 전 계약해지 통보를 부동산에 얘기해도 효력이 인정되나요?

묵시적 갱신 후 3개월 전에 퇴거하겠다라고 얘기하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대인이 아닌 부동산에만 얘기해도 그 효력이 인정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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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임차인의 퇴거 통보는 임대인에게 직접 전달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부동산 중개업자는 법적으로 임대인의 대리인이 아니므로, 중개업자에게만 통보하는 것은 유효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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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당사자인 임대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부동산이 임대인의 해당 목적물에 대한 관리자로서 그동안 다른 사항 역시 직접 전달받아 처리해온 것이라면 그나마 해지의 효력을 주장해볼 수 있겠지만

    임대인이 통지받지 못했다고 한다면 충분히 다툴 수 있는 사안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부동산에서 임대인을 대신하여 위와 같은 통지를 수령할 권한이 있는 것이 아닌 한 부동산에게 한 통지의 효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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