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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근엄한아이스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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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일 처음 다녀 보는데 수습기간 끝나면 얼마정도 받아야 하는걸까요?

제가 병원일 다닌지 5개월 좀 넘었는데 자격증 없이 완전 생초보로 들어 갔습니다 수습기간을 6개월을 잡자고 해서 내년 1월 초쯤에 끝납니다 지금 급여은 아르바이트생으로 시간당 일한만큼 받고 있습니다 수습 기간 끝난 다음 다시 원장님이랑 이야기 하면서 면담할 거 같은데 무슨 이야기 해야 할지 월급은 얼마 정도 받아야 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저 또한 알 수 없습니다. 질문자님의 경력, 수행하는 직무, 타직원의 급여수준 및 해당 업체의 지불능력 등을 감안하여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결정할 사항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얼마의 임금이 적당한지는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과 경력이 중요합니다.

    2026년 최저시급은 10,320원이고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경우 세전 최저월급(주휴수당 포함)은 2,156,880원 정도가 됩니다.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할 경우 기본급(주휴수당 포함)은 209시간으로 책정되므로

    원장님과 시급을 어떻게 약정할지를 협의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시급을 14000원으로 설정하면 기본급은 14.000원 * 209시간 = 2.926.000원 정도가 되는 것입니다.

    기존 신규 직원에게 얼마를 주셨는지에 따라 월급 책정이 달라지니 그 부분을 미리 확인해 두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병원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월 급여에 대하여 통상적인 수준은 별도로 정해진 바 없고, 해당 사업장에서의 근로시간에 따라 책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수습기간이 종료된 후의 면담 시에는 향후 계획과 임금 등 근로조건에 대하여 협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수습기간 중의 임금은 본계약 시의 임금과는 별개로 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