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매수 한 다음 임대사업자등록까지 했는데..

짙푸****
2020. 09. 03. 16:04

현재 상가 매수를 했고 임대사업자까지 등록하였습니다.

나중에 포괄양수로 변경이 될까요?

세금 관련 이렇게 하는게 더 나을수도 있다는 말을 들어서요.

법적으로 세금이나 뭐 그런거에 대해서 큰 문제가 생길까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통쾌****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일단 임대차보호법과 관련 포괄양도양수를 받으시려면 기존에 있던 세입자들이 퇴거 권고를 받지 않아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09. 03.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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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포괄 양수도 계약은 매도매수시 진행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계약서 등에 표기를 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포괄 양수도 계약은 사업의 연속성, 계속성이 유지되어야 가능한것입니다.

    포괄양수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않아 부가세 분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2020. 09. 04.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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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의 포괄양수도는 임대사업자이실 경우 차후 양수자도 해당 상가를 임대사업으로 사용한다고 했을 시 해당 자산을 양도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해당 자산을 양도하면서 양도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는 납부하셔야 합니다.

      2020. 09. 04. 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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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포괄양수도를 통해 법인전환을 하신다는 말씀이신지요. 개인사업자의 매출이 많다면 포괄양수도나 현물출자를 통해 법인전환을 하면 세부담을 줄일 수는 있으나, 여러가지 제반 사항을 확인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9. 03.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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