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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정한앵무새131
다정한앵무새13121.01.28

고용보험 이중(중복) 가입, 신고, 납입에 대해

고용보험 납입 근무지 이미 있음, 추가적으로 알바 2개를 더 할 경우

1. 고용주가 4대보험 필수라고 합니다. 고용보험을 꼭 들어야겠다는데 어차피 가입이 안되잖아요? 신고하라 냅둬도 상관 없나요, 꼭 말을 해줘야 하나요? (어차피 가입 안 될 거니까)

2. 만약 고용주가 4대보험 신고를 하면, 어차피 고용보험비는 주근무지에서 납입이 되겠지만, 신고함에 따라 주근무지에 어떠한 서류나, 소식이 전달되나요?
(ex.근로복지공단에서 주근무지로 귀사의 직원의 이중고용보험 신고가 있었다 등)

3. 고용보험 자격이력을 검색해보았습니다. 주근무지(현재도 근무중) 근무 기간동안 알바를 했었습니다(20년10월 상실) 해서 총 2건이 검색이 됩니다.

-이러한 경우 고용보험이 이중으로 가입된 건가요? (이중가입이 안 되는데??)
아니면 자격만 있다고 표시되는 건가요?
-이렇게 조회되는 경우 주근무지에서 이중근로에 대한 사실을 알 수 있게 되나요?

질문 및 각 목에 대한 상세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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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대한민국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기에, 다수의 직업을 갖는것에 대해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노동관계법령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 등 사규에서 겸직을 금지하는 조항을 규정할 수 있으며, 위반 시 사용자의 징계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고용주가 4대보험 필수라고 합니다. 고용보험을 꼭 들어야겠다는데 어차피 가입이 안되잖아요? 신고하라 냅둬도 상관 없나요, 꼭 말을 해줘야 하나요? (어차피 가입 안 될 거니까)

    ☞ 1달 60시간 이상, 2개월 이상 근로하는 경우 필수입니다.

    2. 만약 고용주가 4대보험 신고를 하면, 어차피 고용보험비는 주근무지에서 납입이 되겠지만, 신고함에 따라 주근무지에 어떠한 서류나, 소식이 전달되나요?
    (ex.근로복지공단에서 주근무지로 귀사의 직원의 이중고용보험 신고가 있었다 등)

    ☞ 근로복지공단 담당자가 전화를 할 수 는 있습니다.

    3. 고용보험 자격이력을 검색해보았습니다. 주근무지(현재도 근무중) 근무 기간동안 알바를 했었습니다(20년10월 상실) 해서 총 2건이 검색이 됩니다.

    -이러한 경우 고용보험이 이중으로 가입된 건가요? (이중가입이 안 되는데??)
    아니면 자격만 있다고 표시되는 건가요?
    -이렇게 조회되는 경우 주근무지에서 이중근로에 대한 사실을 알 수 있게 되나요?

    ☞ 고용보험이 피보험 자격이 있다고만 확인이 되는 것이며, 자신이 일했던 사업장이 계속 누적해서 기록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