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세 신고, 납부 시점에 인출금으로 처리하면 될 것입니다.
기업회계의 경우 법인세를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이익을 분배하므로 법인세비용으로 회계처리하고 손금불산입 하는 것이지만, 개인사업자의 경우 인출액으로 소득세를 납부하는 것이므로 직접적인 회계처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만약 비용으로 회계처리한 경우 필요경비 불산입하여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