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회생진행시 임대인에게 영향없을까요 사정 이야기하면 보증금을 먼저받고 철거원복가능한가요
9월30일이 계약만료일입니다
관리비와 임대료가 많이 밀려있고 어떠케든 해보려
했으나 더이상 버티는것은 무리이고 더 버티면
임대인에게도 손해가갈것 같아 보증금 한도에서 정리할수있을때 먼저 정리하고 나가려고합니다.
매장 유지하느라 개인적으로 카드빚과
신용대출도 많아 개인회생도 고려하고있습니다.
보증금은 9월분 월세까지 차감하면
6천 정도 남습니다 관리비가 1200정도 밀려있고요
폐업 원복 비용 견적을 냈는데 4500나왔어요;;
여기 지어지고 첫입주라 완전 공실상태로 원복 원하셔서요. 어쨌든 저희는 보증금을 조금이라도 받아야
철거 원복을 시작할수있습니다. 수중에 정말 돈이
하나도없어요. 빚도 더이상 못내구요
철거하려면 계약긍 중도금내안하는데 보증금을 받아야가능합니다. 방법이있나요
중도해지는 임대인도 동의한상태이고(계약일까지 월세와 관리비는 지급하기로..)
철거원복 진행하려고 알아보는중입니다.
전 보증금은 포기한상태고 남은보증금으로 다 정리하려고하는건데..
보증금은 받기전엔 철거원복은 불가능합니다.
임대인이 보증금 일부라도 줘야 철거원복 계약진행이 가능합니다.
안된다면 개인회생신청하고 폐업예정입니다
개인회생 절차진행시 임대인에게 영향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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