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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한상사조290
성실한상사조290

새로운 임차인 들어오기 전까지 제가 살아도 될까요?

새로 계약한 오피스텔에 2/13 잔금치르고 입주 예정이고

2/24 현재 사는 오피스텔에 새 세입자가 입주합니다


11일치 월세를 내야하는 상황인데 내게되면 11일동안은 제가 왔다갔다 사용해도 상관없는게 맞을까요?

따로 집주인분께 설명드리고 사용해야 하나요?

뭐라고 설명드리고 사용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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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철영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기간이 만료되고 사시는건지 새오피스텔을 일찍들어가시는건지에 따라다름

      만료전이면 당연히 계약기간까지 있다가 보증금 받고 퇴거하면됩니다 새로운 오피스텔에 대항력이 문제이사 세대원있으시면 전입시키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새로 계약한 오피스텔의 경우는 2/13일 잔금을 지급하면 그때부터는 점유가능하기에 거주를 하시면 되고, 현 거주중인 오피스텔의 경우 보증금 반환을 받기 전까지는 해당 주택 점유를 계속하시면 됩니다. 해당부분을 임대인에게 동의를 받거나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을 받을때까지는 살아도 됩니다

      2월24일에 보증금과 월세를 정산하면 그때까지 살아도 됩니다

      그부분을 고려해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질문자님께서 계약 종료기간보다 추가해서 거주를 하는 경우 사전에 임대인과 협의 후 거절해야 합니다. 임대인과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퇴거를 해야 하는 만큼 사전에 정중한 협의가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