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작년 3월 입사, 올해 4월 퇴사 퇴직금 문의

25년 3월 31일 입사해서 4월 30일까지 근무했습니다 3개월 수습이고 7월10일부터 4대보험 들어갔어요

근데 첨 3개월 월급을 사업자 1 사업자 2 사업자 1 이렇게 받고 그 후는 쭉 사업자 1로 받았습니다.

혹시 한번 다른 사업자로 줘서 퇴직금을 안 주는 건 아닐까 싶었는데 오늘 월급날인데 월급만 들어와서 문의드립니다. 퇴직금 줘야하는 게 맞는 거 같은데 맞다면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전문가분들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년이상 재직한 근로자가 퇴사할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 30일분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여기서, 계속근로기간은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는 한 최초 근로제공일로부터 마지막 근로일까지 모두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며 질문자님이 동일한 사용자와 계속해서 사용종속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퇴직금이 정상적으로 지급되어야 타당합니다.

    질문자님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내에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 이전에 사용자에게 퇴직금 지급을 요청 해 보시고 이를 거부한다면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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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을 지급한 사업주 명의가 다르더라도 실제 근로계약을 최초 체결하고 실질적으로 지휘/감독권을 행사한 사업주를 상대로 퇴직금을 청구하시기 바라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