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장동혁 대표 봉사활동
아하

법률

폭행·협박

유능한남생이251
유능한남생이251

아들이 다쳤는데 가해자 부모가 나몰라라하네요

아들(10세남아)이 옹벽 1미터정도높이에서 뛰는데 뒤에서 같이놀던아이가 옷깃을 잡는바람에 잘못떨어져서 전치 10주 골절진단이 나왔습니다 총 5개소 골절이구 성장판 이상소견까지 받은상태인데 상대방 부모가 나몰라라 하면서 안뛰었으면 안다치는거아니였냐며 배째라는식입니다 문제는 증거가없습니다ㅠㅠ

이상황에 어떻게해야될까요 치료비만 천만원정도 나올 실정입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대 아이 부모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고 현장 주변에 목격자나 CCTV 가 있는지도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위 경우 옹벽에서 뛰는 행동을 한 아이에게도 과실이 있을 것이며 이 부분은 사고 상황에 따라 양쪽 과실을 조정하게 될 것입니다.

      상대 아이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으로도 처리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현재 처럼 상대 부모가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을 경우 아이 부모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한번 치료비 부분과 보험 가입 여부등에 대해 협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미성년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그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분은 가해 아이의 부모를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위 소송에서 상해진단서를 증거로 제출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증거가 없는 것이 가장 문제입니다. 목격자들이 있는지, 근처 cctv 등이 있는지 여부 등 증거부터 확보하시고, 손해배상청구절차 진행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아드님의 쾌유를 기원합니다. 위 내용만을 보면 미성년자의 부모에 대하여 미성년자에 대한 관리 감독의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는 있겠으나 관련 입증책임이 질문자에게 있기 때문에 증거 등으로 상대방 미성년자의 과실행위와 관리 감독의 위반 여부는 모두 증거 등으로 입증이 잘 되어야 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