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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제 집 바로 근처에 부모님 소유의 집이 있는데요 그 집으로 이사하고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병무청이 연락할 길이 없기 때문에 군대에 못 가지 않아요?
만 15살때 이사하고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병역법 위반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성인이 된 후에도 계속 연락할 수 없게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병역기피자로 분류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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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전입 신고를 하지 않는 다고 하여 병역 의무가 말소 되는 것도 아니고 소집 대상이 되지 않는 것도 아니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