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오토바이 중고거래 사기 신고 가능한가요?
어제 오토바이를 직거래로 구매했습니다. 판매자가 문제의 오토바이를 직접 타고 왔고 판매자가 수리를 다 해놔서 그냥 타고 괜찮다 문제 없다 설명하였고 그 말을 믿고 370만원을 송금했습니다.
구매 하자마자 명의를 제것으로 등록하였고 저는 지방에서 올라와서 이제 구매한 오토바이를 타고 돌아가려는데 계기판에 타이어 공기압이 없다고 뜨고 계속 경고등이 들어오고 이상하게 스로틀을 40km가 될때 까지 감아도 오토바이가 앞으로 가지 않고 rpm만 오르고 40km 이상이 되어야지만 오토바이가 출발을 해서 급한대로 근처 수리점에 갔는데 앞 타이어는 공기압이 낮고 뒷타이어는 공기압이 너무 많아 제대로 맞추고 앞타이어에 펑크가 있는지는 추후에 확인을 해야할거 같다 속도가 나지 않는건 구동계쪽에 문제가 있는거 같다 라는 말을 듣고 집으로 돌아왔는데요.
다음날 거주하는곳 근처 수리점에 방문하니 엔진오일을 오랫동안 갈지 않은듯 색이 이상하고 클러치디스크가 다 타서 사비로 소모품을 다 교체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주행 중 시동이 갑자기 꺼졌습니다. 다시 수리점으로 옮겨서 수리중이라 현제 오토바이를 타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판매자에게 상황 설명을 하고 미리 설명하지 않은 하자가 있으니 수리비를 조금이나마 부담을 해주시든 환불을 해달라고 요청했더니 오토바이가 출발할때 속도에 이상이 있다는걸 알고있었는데 판매시 설명을 해주지 않았고 이 오토바이가 원래 그렇다면서 본인은 문제 없이 탔다는 말만 반복하며 환불에 관련하여 대답하지 않아 연락이 없으면 신고하겠다고 말을 해놨습니다.
오토바이는 370만원에 구매했고 수리비, 취득세 등등 합쳐서 403만원 가량을 지출했는데 403만원 전부 소송걸어서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혹여나 돌려받았을 경우 구매한 오토바이는 판매자한테 돌려주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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