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아리따운개미핥기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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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단일화 과정에서 중복가입자 인원 산정 기준
1. A노조와 B노조가 있습니다
2. 단일화 확정공고일이 12일경우에
어느 근로자가 A노조에는 조합비 공제가 지속적으로 이어져 왔지만 B노조에는 가입기간이 짧아 11일까지 조합비를 공제 하진 않은 상황에서
12일에 회사에서 해당 근로자에게 임금이 제공되지 않았지만(모종의 이유로 다음달로 월급이 밀림)
조합비 공제를 하여 B노조에 송금이 됬고 같은 날 그 이후에 B노조 탈퇴를 하였습니다.
3. 회사는 중복가입을 인정을 하고 그점을 반영하여 확정공고를 내었고 A노조에서는 이를 이의제기 했지만
지노위에서 기각 되었습니다.
제가 알기론 산정 기준일 당시에 중복가입자가 한쪽만 조합비를 낼 경우
조합비를 낸쪽에만 인원이 산정되어야 하는걸로 알고 있으며
전액지급원칙에 의거해서 실제 임금을 받기전에는 사측에서 공제가 불가능한걸로 알고 있는데
왜 지노위에서 기각이 된건지 뒤집을 수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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