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조 단일화 과정에서 중복가입자 인원 산정 기준

1. A노조와 B노조가 있습니다

2. 단일화 확정공고일이 12일경우에

어느 근로자가 A노조에는 조합비 공제가 지속적으로 이어져 왔지만 B노조에는 가입기간이 짧아 11일까지 조합비를 공제 하진 않은 상황에서

12일에 회사에서 해당 근로자에게 임금이 제공되지 않았지만(모종의 이유로 다음달로 월급이 밀림)

조합비 공제를 하여 B노조에 송금이 됬고 같은 날 그 이후에 B노조 탈퇴를 하였습니다.

3. 회사는 중복가입을 인정을 하고 그점을 반영하여 확정공고를 내었고 A노조에서는 이를 이의제기 했지만

지노위에서 기각 되었습니다.

제가 알기론 산정 기준일 당시에 중복가입자가 한쪽만 조합비를 낼 경우

조합비를 낸쪽에만 인원이 산정되어야 하는걸로 알고 있으며

전액지급원칙에 의거해서 실제 임금을 받기전에는 사측에서 공제가 불가능한걸로 알고 있는데

왜 지노위에서 기각이 된건지 뒤집을 수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어떤 근로자가 조합에 가입되어 있는지 여부는 조합비 납부만으로는 판단하지 않으며, 이는 정황근거로 활용됩니다.

    따라서 실제로 조합원으로 가입되어 있었다면 조합비 공제가 없었더라도 조합원 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조합원 수에서 제외하려면 실제로 조합 가입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