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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혜로운황새66
은혜로운황새6620.08.20
아파트 취득세 내는 기간은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아파트를 구매했는데요 3억 5천에 아파트를 구매했습니다.

취득세신고는 언제까지 해야할까요? 취득세 내는 기간이 있다고 들었는데 한달인지 두달인지 헷갈립니다.

잔금 치르고 기준 30일인가요 ?? 60일인가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파트 취득세는 부동산 취득한날(잔금지급일)로 부터 60일이내에 신고납부하시면 됩니다.

    그전에 등기를 친다면 등기하기위해선 취득세납부를 해야 하므로 그때 납부하시게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2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매를 원인으로 한 취득의 경우 잔금지급일(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입니다.

    일반 거래 : 계약서상 잔금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허가 구역 : 허가일(해제된 날)로부터 60일 이내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기범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경우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 신고 및 납부 하셔야 합니다. 상속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 상속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등의 예외적인 규정이 일부 있으나 일반적인 경우에는 60일 이내 입니다.

    아래 관련 지방세법 제20조를 첨부드리니 참고 바랍니다.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기 전에 거래대금을 완납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나 허가구역의 지정 해제일 또는 축소일을 말한다)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2016.12.27 개정)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취득한 날로부터 60일이내에 취득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부동산처럼 등기를 요하는 자산일 경우에는 신고기한 이내에 등기, 등록에 접수하는 날까지 취득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곽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매로 취득하신 경우에는 계약서상 잔금지급일로부터 60일이내 가 신고납부기한입니다.

    취득일로부터 60일이내 취득세 신고서를 제출하여 납부서를 교부받아 납부하시면 됩니다.

    질문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동산을 매매를 통해 취득하실 경우 취득세는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다만 상속을 통해 취득하실 경우에는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고 및 납부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란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취득세는 과세물건을 취득한 날(소유권이전등기일과 잔금지급일 중 빠른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 납부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음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