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연금 DC형 퇴사자 입사일과 기산일 다를 경우
퇴직연금 DC형 퇴사자 입니다.
은행 사이트에서 가입자 정보를 살펴 보다가 이상한 점이 발견되어 문의 드립니다.
예를들어 가입자의 실제 입사일은 2017.06.05 이고, 행정적인(4대보험등) 입사일은 2017.07.01 입니다.
현재 기업은행 사이트에는 입사일, 기산일 모두 2017.06.05으로 되어 있는데,
입사일을 2017.07.01으로 변경하는것이 맞을듯 하여 고민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7.1로 변경할 경우 기산일은 2017.06.05으로 놔두는것이 맞을까요?
실제 퇴직연금 계산할떄는 2017.06.05 기준으로 산정하긴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