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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털털한태양새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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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DC형 퇴사자 입사일과 기산일 다를 경우

퇴직연금 DC형 퇴사자 입니다.

은행 사이트에서 가입자 정보를 살펴 보다가 이상한 점이 발견되어 문의 드립니다.

예를들어 가입자의 실제 입사일은 2017.06.05 이고, 행정적인(4대보험등) 입사일은 2017.07.01 입니다.

현재 기업은행 사이트에는 입사일, 기산일 모두 2017.06.05으로 되어 있는데,

입사일을 2017.07.01으로 변경하는것이 맞을듯 하여 고민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7.1로 변경할 경우 기산일은 2017.06.05으로 놔두는것이 맞을까요?

실제 퇴직연금 계산할떄는 2017.06.05 기준으로 산정하긴 했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애초에 실제 입사일과 행정적인 입사일이 다른게 말이 안됩니다. 4대보험 지연가입도 위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급여 산정은 실제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자의 입사일(2017년 6월 5일)에 맞게 퇴직연금액을 적립하였다면 기산일을 수정하지 않더라도 크게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과 4대보험 가입일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즉, 해당 사업장에 실제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퇴직금 및 퇴직연금을 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