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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사려깊은레아147
안녕하세요
나이불문하고
초단시간근로자(월60시간 미만)는 아래와 같이 보험료부과되는게 맞는가요?
-고용보험 근로자부담 실업급여 미고지
-고용보험 사업주부담 실업급여 미고지
-고용보험 고안직능 미고지
-산재보험 고지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3개월 이상 근무하는 경우 만 65세 미만자에 한하여 고용 및 산재보험이 전부 가입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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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도 산재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그리고 고용보험은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는 경우에는 최초 고용일로부터 가입해 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최창국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최선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1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에도
2.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는 경우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3.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다 단시간 고용보험 가입신고하면 사업주 + 근로자 모두 고용보험료를 공제합니다.
4. 산재보험은 최초 입사시점부터 가입하고 사업주만 부담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면 산재보험에만 가입하면 됩니다.
2. 다만,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할 예정이라면 고용보험에도 가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