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초단시간근로자(60시간미만) 고용산재보험납부의무

안녕하세요

나이불문하고

초단시간근로자(월60시간 미만)는 아래와 같이 보험료부과되는게 맞는가요?

-고용보험 근로자부담 실업급여 미고지

-고용보험 사업주부담 실업급여 미고지

-고용보험 고안직능 미고지

-산재보험 고지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3개월 이상 근무하는 경우 만 65세 미만자에 한하여 고용 및 산재보험이 전부 가입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도 산재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그리고 고용보험은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는 경우에는 최초 고용일로부터 가입해 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1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에도

    2.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는 경우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3.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다 단시간 고용보험 가입신고하면 사업주 + 근로자 모두 고용보험료를 공제합니다.

    4. 산재보험은 최초 입사시점부터 가입하고 사업주만 부담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면 산재보험에만 가입하면 됩니다.

    2. 다만,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할 예정이라면 고용보험에도 가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