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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또한지나가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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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은 금고형이상의 처벌인가요?

안녕하세요, 벌금형 700만원을 선고받고

벌금납부가 개인사정으로인해 불가할것같아 노역장 유치하여

벌금을 해결할건데, 공무원시험준비도중 결격사유에서 금고형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것은 결격사유가 된다고합니다..

벌금형으로 노역장에 유치시 금고형 이상의 형벌이되는것인가요?

혹시 노역장유치시 결격사유에 해당되는것이있는지 궁금합니다ㅠㅠ

정확한 답변 부탁드릴게요,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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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41조(형의 종류) 형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사형

    2. 징역

    3. 금고

    4. 자격상실

    5. 자격정지

    6. 벌금

    벌금형은 금고형 미만의 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