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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쌍봉낙타60
정중한쌍봉낙타6023.03.24

이 새끼 저 새끼만으로도 모욕죄가 되나요?

식당에서 줄 서다가

이상한 할아버지가 새치기 하길래 뒤에가서 줄서세요 라고 했더니


혼자 흥분하더니 자꾸 시비를 걸더군요

무시하고 갈길가려고하는데

제 앞을 몇번이나 가로막고


어린놈의 새끼가 조용히해 라고 하더군요


전 무대응으로 일관했고


더 크게 번질수도 있었는데


영양사분하고 주변에 식당 아줌마분들께서 말려주셔서 사건은 일단락 됐습니다.


1. 혹시 이거 어린놈의 새끼라고 한거 모욕죄로 고소 가능할까요?


2. 단순히 이 새끼 저 새끼 만으로도 경우에따라서는 모욕죄가 성립될수있나요?


주변 영양사분과 식당 아주머니가 말리면서 다 들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이거 어린놈의 새끼"라는 표현을 한 상황에 비추어 경멸적인 감정표현을 한 것으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2. 네. 발언의 경위, 상황에 비추어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새끼라는 표현은 모욕적인 표현으로 모욕죄 성립도 가능할 것입니다.

    구체적 상황을 더해서 판단해봐야 할 것이나 가능성은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