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새끼 저 새끼만으로도 모욕죄가 되나요?
식당에서 줄 서다가
이상한 할아버지가 새치기 하길래 뒤에가서 줄서세요 라고 했더니
혼자 흥분하더니 자꾸 시비를 걸더군요
무시하고 갈길가려고하는데
제 앞을 몇번이나 가로막고
어린놈의 새끼가 조용히해 라고 하더군요
전 무대응으로 일관했고
더 크게 번질수도 있었는데
영양사분하고 주변에 식당 아줌마분들께서 말려주셔서 사건은 일단락 됐습니다.
1. 혹시 이거 어린놈의 새끼라고 한거 모욕죄로 고소 가능할까요?
2. 단순히 이 새끼 저 새끼 만으로도 경우에따라서는 모욕죄가 성립될수있나요?
주변 영양사분과 식당 아주머니가 말리면서 다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이거 어린놈의 새끼"라는 표현을 한 상황에 비추어 경멸적인 감정표현을 한 것으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2. 네. 발언의 경위, 상황에 비추어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새끼라는 표현은 모욕적인 표현으로 모욕죄 성립도 가능할 것입니다.
구체적 상황을 더해서 판단해봐야 할 것이나 가능성은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