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경우 법적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함께 지내던 친구 A와 B가 있습니다. 근데 A에게 제가 서운한 점이 좀 있고 생각이 복잡하여 B에게 이를 털어놓았습니다.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B야 A때문에 요새 심란하다. A가 계속 내 전화를 피하는 것 같고 다른 얘기할때는 또 잘 얘기하다가 전화 얘기만 나오면 나를 피하는 것 같다. 그동안은 나도 이해했는데 이제는 나도 모르겠다. 조만간 얼굴보기로 했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복잡하다.' 등의 얘기를 하고 관계 악화를 걱정하는 말도 했습니다.
이렇긴 한데...혹시나 혹시나 해서 질문드립니다. 이러한 얘기가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하지는 않을까요? 단지 서운함도 있고 이를 풀어서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고, 평소에 셋이 모이면 서로 욕지거리도 주고 받던 사이었습니다. 즉, 제게 욕을 했을 때도 따로 이를 녹취해서 모욕 등으로 하지 않는 막역한 사이었는데 문제가 될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정도의 내용으로는 명예훼손이 된다거나
모욕적인 발언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죄가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고, 명예훼손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기재된 질문자님의 발언이 경멸적 감정표현이라거나 a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사실의 적시라는 사정은 없어 보이는바, 명예훼손 또는 모욕죄 성립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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